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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54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을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2006. 11. 16. 그 중”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매도계약”을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다음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즉 I은 2006. 10. 4.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I이 매수계약의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매도인인 D, E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수계약의 체결 이후에 원고 및 G와 사이에 합의에 원고 및 G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I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매수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그 후 I은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서 빠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I이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6. 11. 10.에 매도인 D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매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등이 I에게 매도 사실을 말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와 G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G가 매도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2006. 11. 16. 그 중 130,000,000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금액을 송금한 시점은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이고 I이 매수계약의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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