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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단4392 판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091(2013.12.20)

제목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이거나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출된 금원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단4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BB구 CC로 1가 30-10, 30-11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EE 및 이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6. 12. 11.에2006.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RRR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박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10.경 ○○○원에 취득하여 2006. 12.경 최GG에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원(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산정)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2.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소송계속중인 2015. 4. 17.경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고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3. 6.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박HH, 정JJ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양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3명이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JJ도 공동매도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가사 정JJ을 공동매도인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정JJ에게 ○○○원을 공동매도인 지위의 포기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함에 있어 이E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전SS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개비로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10. 4.자 매매계약서 : 공동매도인 이EE, 이FF, 공동매수인 박HH, 이AA 외 1명, 중개업자 김WW, 계약금 ○○○원은 계약 시에 이EE 영수함, 중도금 이천만 원은 2006. 10. 10. 이EE 대리인 전SS 수령함, 중도금 ○○○원은 2006. 11. 10.에 지급, 잔금 ○○○원은 2006. 12. 10.에 지급.

② 2006. 11. 2.자 매매계약서 : 공동매도인 박HH, 이AA, 공동매수인 최GG,김진호, 중개업자 최귀부, 계약금 ○○○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원은 2006. 11. 10.에 지급, 잔금 ○○○원은 2006. 12. 10.에 지급.

2) 원고, 박HH, 정JJ은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박HH는 2006. 10. 4.경 이E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정JJ은 매매대금 중 ○○○원을 부담하였다.

3) 원고와 박HH는 원고의 남편인 김진태의 주도 하에 매수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06. 11.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도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매수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4)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은 정JJ은 원고 등과 상의 없이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11. 10.에 매도인 이EE의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등에게 이를 알리면서 공동매수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위 내용증명 우편은 2006. 10. 13.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에 2006. 11. 10.자 ○○○원 입금 사실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06. 11.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와 박HH는 2006. 11. 10. 매도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원을 정J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원고와 박HH는 2006. 12. 11.경 상원하우징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GG으로부터 매도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일부를 매수계약의 잔금으로 이E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정JJ, 박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JJ이 매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정J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으로 참여하고자 계약금 ○○○원을 부담한 사실 및 중도금 지급기일에 매수계약의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JJ은 매수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서 빠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매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등이 정JJ에게 매도 사실을 말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매도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원고, 박HH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정JJ의 계좌로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정JJ을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JJ도 매도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것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JJ에게 지급한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정JJ에게 지급한 금원이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매수계약서에 정JJ의 이름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매도계약은 정JJ과 상의 없이 체결된 사실, 매도계약 체결 후이자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정JJ과 특별한 상의 없이 정JJ 계좌로 ○○○원이 송금된 사실 등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JJ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었다거나, 원고와 박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함에 있어 정JJ의 동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와 박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정JJ으로부터 지분 취득이 필요하다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대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등이 정JJ에게 정JJ이 지출한 금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전SS에게 지급한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나아가 전SS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H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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