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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1236 판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2014.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45(2013.07.02)

제목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변론종결

2014.11.6

판결선고

2014.1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0000. 0. 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7행의 각 "2009. 1. 13." 부분을 "2009. 1. 9."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6행의 각 "2009. 1. 13.자" 부분을 "2009. 1. 9.자"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양○○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16.자 2013두19776 판결 참조).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부분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13행의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부분을 "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양○○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으로 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5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양○○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환한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갑 제1, 5, 8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 중 00,000,000원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명한 000,000,000원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보이는 사정, ㉡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 중 나머지 00,000,000원을 원고의 양○○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 명목으로 이를 양○○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 또한, 갑 제8 내지 11호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양○○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 나아가,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양도 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은 양○○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위 금원이 원고가 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0000. 0. 0.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0000. 0. 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과 그에 첨부한 참고자료들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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