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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9 2019나543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56,40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중 3쪽 4행 “840,670,000원”을 “840,675,000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 H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H은 2017. 8. 18.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2167호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각 56,407,665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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