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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567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5,874,2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시방서 제1조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폐수의 열원을 흡수하여 65~75℃의 온수를 생산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게 시공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설치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본질적인 성능에 관한 것으로서 설치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온수탱크를 통하여 여관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온수가 42℃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위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3. 6.경 설치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이 80% 정도의 성능은 유지하고 있고 이는 도급인인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므로, 원고는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80%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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