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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피고들과 사이에 금액 9,000만 원, 면적 1,000평으로 하여 주식회사 계림산업개발(이하 ‘계림산업’이라고 한다)이 개발하는 부지 이내 또는 인접위치의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약정에 앞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8. 3. 27. 3,000만 원을 계림산업 명의 계좌로, 같은 해

4. 21. 1,00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매매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모두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들이 2008년 중순경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위 부동산매매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부(夫) D, 계림산업, 피고들은 2009. 8. 12. 위 부동산매매약정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09. 10. 30.까지 9,300만 원을 상환하되 불이행할 경우 위 부동산매매약정일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4. 29.부터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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