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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05 2018가단55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683,33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말경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4. 30., 이자 월 350만 원(연 42%)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2. 22.부터 2017. 5. 15.까지 합계 1억 89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변제한 1억 890만 원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30%, 2014. 7.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5%, 2018. 2. 1.부터는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합계 242,583,333원이 되고, 피고들이 변제한 1억 890만 원은 그 변제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던 별지 표 순번 1 기간 동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683,333원[= 원금 1억 원 2010.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잔액 133,683,333원(= 242,583,333원 - 108,900,000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5. 6.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변제금액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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