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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67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39,004원 및 그중 847,452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8. 이자율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 9. 30.경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원금 중 847,452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받았고, 대여금에 대하여 2014. 11. 2.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92,591,552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93,439,004원(=847,452원 92,591,552원) 및 그중 대여원금 잔액 847,452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채무 한도액인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장기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대여원금의 100배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대여원금 잔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다액이 된 이유는 대여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던 중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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