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812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42,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7.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로부터 서울 ○○구 D 지상 건물제*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0원(토지 분 730,320,648원 + 건물분 569,679,352원)에 매수하였고, 2017. 1.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56,967,935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9. 2. 8.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의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73,710,165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9. C를 상대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14.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 E), 위 판결은 2019. 10.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으면서도(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행정소송법 제39조),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민사소송법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로서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는 대신 C에게는 56,967,935원의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로써 C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잘못 납부한 금액(이하 '오납액'이라 한다)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하 '초과납부액'이라 한다)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란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은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 · 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 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이와 같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 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다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거나, 경정청구 등으로 그 확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신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과세관청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C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경정 등에 의하여 그 확정이 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