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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09하,1832]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위 법 제18조 )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6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도시정비법 제18조 )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재건축 재결의의 건(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제6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제8호)’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다시 재건축결의의 형식으로 결의하는 것으로서 그 결의 내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결의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한편,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 재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건축 재결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민사소송으로 보고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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