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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공1994.11.1.(979),2919]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성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같다) 제78조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은 그 내용이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데 법리 오해도 없다.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2명 또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그 장소가 거리 또는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가 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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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4.선고 94노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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