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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플래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저하된 점,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과 표현방식,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구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재단법인 이사장 갑이 전임 이사장 을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갑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갑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갑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민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플래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저하된 점,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과 표현방식,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구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의 사적인 신상은 그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재단법인 ○○○○○ 향교재단(이하 ‘○○향교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임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향교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된다.

나.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을 근거로 ○○○○○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에 있는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교가 조선시대와는 그 역할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유교 성현들에 대한 향사를 봉행하고 유교이념을 유지·보급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고, 향교재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공익적 성격이 일반적인 재단법인보다 크다. ○○향교재단의 대표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적시한 주된 사실은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서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피고인들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을 다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사장에서 퇴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이라는 등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넘어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향교재단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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