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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명예훼손·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896]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 공소외 주식회사 사장 피해자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피해자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회사의 정문을 출발하여 부산광역시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 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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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6.9.선고 2004노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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