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그 특정 여부의 판단 방법
[2] 세무서장이 특정 업체의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그 중 일부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개개 업체별로 죄명, 범칙자의 주소·성명,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각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고발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3]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세무서장이 특정 업체의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그 중 일부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개개 업체별로 죄명, 범칙자의 주소·성명,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각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고발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3]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6조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제237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공2000상, 133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종로세무서장은 2007.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소외 주식회사 영업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실행위자인 피고인이 □□쥬얼리 등 46개 폭탄업체, 도관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실사업주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위 폭탄업체가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금지금 40,196㎏, 공급가액 529,176,428,002원을 △△쥬얼리 등 도관업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매출함으로써 폭탄업체인 위 □□쥬얼리 등 46개 업체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금 52,917,642,807원을 포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 를 위반하였다고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수사기록 889~892면), 거기에다가 위 46개 폭탄업체에 대해서는 개개 폭탄업체별로 죄명, 범칙자의 주소·성명,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각 고발장이 검사에게 제출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893~1703면)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고발장에 기재되어 있는 고발사실을 통하여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종로세무서장의 고발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폭탄업체 8개 업체(대성귀금속, 케이씨골드, 끄라비통상, 골든벨리, 렉서스, 티지주얼리, 세븐골드, 태원인터내셔날골드)에 관한 포탈기간이나 포탈세액이 그 판시와 같이 당초보다 추가 또는 변경되었으나, 위 공소장변경 전의 포탈기간 및 그 액수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명시적인 고발이 있는바, 위 공소장변경 전, 후의 포탈기간은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 죄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폭탄업체별로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폭탄업체별로 각 1개의 부가가치세포탈죄가 성립하고 단지 그 포탈액수만이 달라진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이 사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포탈액수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폭탄업체 골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