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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판시사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표시 정도

판결요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이현숙으로부터 유학비자 발급관계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변호사의 수임계약의 법적 성질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1996년 7월경부터 1997. 1.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청탁명목의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6년 11월경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아들 공소외 2가 유학차 도미하여 체류하다 유학비자를 연장받지 못하여 현재 불법 체류상태에 있고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귀국토록 독촉하고 있으니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하여 병역을 연기하는 등 시급한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전화를 통하여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미화 2만 2천 달러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판시 청탁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병역연기에 관하여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벌법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사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변호사법 제4조 소정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법 제4조 소정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내국인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일시경 국내에서 이현숙과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공소외 3 법률사무소 피고인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주소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와 서울의 두 곳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넨 사실과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미국에 있던 1996. 7. 26.경 발송자가 ' 피고인 미국이민·미국특허 전문변호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서울 서초동과 미국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데 미국 특허법과 이민법을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니 미국 특허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서울 전화번호 02-525-0088 등으로 연락하라고 하고 피고인의 경력을 199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민/특허 전문 변호사라고 기재된 문서를 팩시밀리를 통하여 변리사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함 또는 팩스문서에 자신을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또는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우리 나라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발송한 팩스문서에 미국 특허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서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법률상담 내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범죄사실이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1997. 5.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피고인이 1996년 10월경부터 공소외 3변호사사무소 국제부 국제변호사로 일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1월경부터 위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97년형제26649호 수사기록 248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6년 7월경 위 사무소에서 공소외 3과 국제부 국제변호사로 일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1997. 1. 16.경까지 위 사무소 소속 국제변호사로 일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고발사실과 공소사실 간에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동일한 수법과 태양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출입국관리법상의 고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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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7.16.선고 97노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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