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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4도10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 15조 제 1 항에 따른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 관청이 조세 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 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 범칙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 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에 의한 조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 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 17조 제 1 항에 따라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 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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