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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공2009하, 146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죄에 관한 기망행위, 피해금액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사기범행을 완료한 후 위 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사기범행에 흡수되거나, 그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액 상당의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피해금액,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가공거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장변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영리의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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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조세범처벌 고발 효력 고발장 범죄와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쳐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조문

- [1]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