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9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추가되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세무공무원’이라고 한다
)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같은 법률 제6조와 제8조의 죄만 규정할 뿐 제8조의2의 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한편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