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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도급금][집27(3)민,152;공1981.(623),12341]
판시사항

가.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탁금 수령과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의 효과

판결요지

1.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배척하면 되고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백진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이 사건 공사금의 4년간에 걸친 분할지급에 따른 수급업자측의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하여 별도로 금 300만원(추가공사금)을 1974.2.28 까지 이를 위 공사수급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2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2 주장과 같이 위 금 300만원에 대하여도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지연이자 지급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특히 갑 2호증의 2, 각서)위 금 300만원을 1974.2.말까지 원고에게 피고들이 교사 신축공사비 일부조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년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약정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지연 손해금 지급을 인정케 할 자료도 없거니와 원고의 확장된 청구취지에 의하면(기록 73면 이하) 위 금 300만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약정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원고주장과 같은 금 300만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공탁통지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금 6,117,75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중의 잔대금으로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법인이 공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공사대금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탁금 수령자인 원고가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이 변제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을 제3호증(갑 3호와 같다)에 첨부된 예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 교사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등 건물로서 석회 및 금속조임이 명백하니 원심이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이 사건 건물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조처 ( 민법 제671조 1항 단서)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인 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이 금 300만원은 공사대금의 4년간에 걸친 분할 지급에 따른 수급업자측의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하여 별도로 원고 2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된 것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위 금 300만원이 공사대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전제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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