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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집35(1)민,245;공1987.6.1.(801),782]
판시사항

가.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나.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가. 민법 제476조 , 제48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고 또한 그 변제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 때에 생긴다.

나.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소재 2층 여관건물)이 판시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피담보채무가 얼마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8.8 금 2,500만 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하여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달 19 금 1,300만 원, 같은 달 24 금 1,000만 원을 역시 이자는 월 4푼으로 하여 차용함으로써 합계 금 4,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4,800만 원(이자는 월 4푼)을 차용한 사실과 그 후 원고가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조로 1982.6.4까지 합계금 11,391,000원을 변제하였고, 또 1983.11.22에 금 2,500만 원을, 같은 해 12.21에 금 4,125,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여 피고가 위 공탁금 중 전자의 것은 같은 해 12.12에 후자의 것은 1984.12.27에 각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고가(원심은 이를 피고로 오기하고 있다) 위 금 11,391,000원을 변제할 때나 위 금 29,125,000원(금 2,500만 원과 금 4,125,000원)을 변제공탁할 때 위 각 차용금채무 중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함이 타당하다고 설시를 하고 이어 위 원금 4,800만 원에 대한 위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에 따른 각 약정이자 수액을 각 계산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금액을 위 이자에 충당하면 그 어느 것이나 이에 미급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4,800만 원은 그대로 남고 1984.12.27까지의 약정이자도 금 16,206,189원이나 남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채권자(공탁금 수령자)가 이를 수령한 날에 변제의 효과가 있다는 전제 아래 그 공탁금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변제충당을 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다.(더구나 원심은 원고가 1983.12.21에 공탁한 금 4,12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1984.12.27에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2, 공탁금출급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탁금출급일자가 1984.12.27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문서가 1984.12.12에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출급일자 1984.는 1983.의 오기가 아닌가 의문이 간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변제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제476조 ), 채무는 현실적인 변제뿐만 아니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 이다( 당원 1972.6.27 선고 72다596 판결 ; 1979.11.13 선고 79다1336 판결 ).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공탁서), 갑 제6호증의 1(공탁금출급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1983.11.22 공탁공무원에게 금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원인 사실로 “공탁자는 지정수취인으로부터 금 2,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제공조로 가등기를 필하였던바 금번 공탁자는 상기 차용금 2,500만 원을 지정수취인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함에 변제공탁을 합니다.”로 기재하여 공탁을 하고 피고는 1983.12.12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탁금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일 먼저(1981.8.8) 차용한 채무금 2,500만 원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때에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공탁금 2,500만 원을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충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체채무액 금 4,800만 원의 약정이자에만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충당의 효과도 채권자인 피고가 그 공탁금을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잔액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계산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원심이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탁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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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8선고 84나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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