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처, D은 C의 장모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08. 12. 24.까지 및 2011. 6. 22.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116,146원을, 2009. 1. 23.부터 2012. 3. 30.까지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 및 C 명의의 은행계좌로 101,697,16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150,726,966원(피고 급여 명목 96,116,146원 D 급여 명목 54,610,82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사람은 C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07. 10. 25.부터 2008. 12. 24.까지는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매월 25일 전후로 3,250,650원에서 3,982,000원 사이의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