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5372
거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29,958,000원을 이체하는 외에 C으로부터 화물운반비 5,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바, 피고가 C에게 불법으로 위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C과 공모하는 등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