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3.8.1.(183),1637]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근대화체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2.10.10.선고 2001누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