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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관 제조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산시 B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2012. 6. 1.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관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2. 6. 1.부터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에서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코드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요율 (단위: 천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 16 16 15 25 24 24 24

라.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분과 2013년분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차액 합계 8,256,47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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