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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8누243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거하여 노동부고시로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된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표상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고, 따라서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경비용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경비용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세부적인 용역별로 사업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종류가 각 용역별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비)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청소)으로 분리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경비용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경비용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세부적인 용역별로 사업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종류가 각 용역별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비)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청소)으로 분리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경비용역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정정 및 성립조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비중이 큰 경비용역에 관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원고 주장), 또는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피고 주장), 또한 설령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관한 사업종류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행정지도도 없이 그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 ②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을 원고의 주된 사업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하여 노동부고시로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된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표상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고, 따라서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세부적인 용역별로 사업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종류가 각 용역별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비)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청소)으로 분리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소급정정한 것은 피고가 2002. 9.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 조사 당시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실태에 관한 허위진술로 인해 잘못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바로잡고자 취한 조치이었고, 원고도 그 사업종류 정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위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행정지도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고에게 사업종류 적용과 관련한 행정지도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종류 적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흠결하였다는 것이 사업종류 정정처분의 하자를 구성할 수는 없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후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은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를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성립조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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