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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3. 선고 2017누30377 판결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2016.12.15)

제목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

요지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7누30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6677 판결

변론종결

2017. 05. 16.

판결선고

2017. 0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컴퓨터 구입비, 태블릿 구입비, 법인카드 보증금, 횡령금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제1심 판결서 4쪽 1행부터 10행까지, 11쪽 7행부터 14쪽 1행까지)는 삭제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8쪽 7행부터 9쪽 밑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제2강사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BBB과 CCC,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각자의 강의 수강료 수입 중 80%를 강사료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학원의 강사료 지급일은 강의 다음 달 10일경이다.

② DDD은 2011. 11. 23.부터 2012. 1. 27.까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③ DDD 측의 계좌로, CC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12. 13. ○○○원, 2011. 12. 15. ○○○원, 2012. 1. 12. ○○○원, ○○○원, 2012. 2. 3. ○○○원이, CCC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2012. 2. 3.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④ CCC은 DDD에게 2012. 1. 1.경 현금 ○○○원, 2012. 2. 3.경 현금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부터 16, 29호증, 을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에게 2011. 12. 13. 이체한 ○○○원, 2011. 12. 15. 이체한 ○○○원, 2012. 1. 12. 이체한 ○○○원, ○○○원 및 2012. 1. 1.경 지급한 현금 ○○○원 합계 ○○○원(그중 사업소득 신고금액 ○○○원과 계좌이체 금액 중 2011. 12. 13. ○○○원, 2011. 12. 15. ○○○원은 손금으로 이미 인정되었다)은 DDD이 2011년 11월과 12월에 수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DD은 본인 강의에 대한 수강료 수입 중 80% 상당 금액을 강사료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DDD이 2011년 11월과 12월에 수행한 강의의 수강료 수입 합계 ○○○원(2011년 11월 ○○○원, 12월 ○○○원)의 80% 범위 내의 금액이고, 지급 시기도 강의 다음 달 10일경에 근접해 있다.

② CCC의 신한은행 계좌는 수강료를 수취한 원고의 차명계좌이다.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수강료 매출누락 혐의자료[차명계좌 CCC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5호증의 2), 수강료 현금 입출금 내역(2011년, 2012년)(을5호증의 3)]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원고의 수강료 매출누락을 확인하였는바, 위 자료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을5호증의 3에 기재된 현금은 모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인데, 위 자료에는 2012. 1. 1. 23:00:00 현금 ○○○원이 DDD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시에 DDD뿐만 아니라 BBB과 CCC에게도 출금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금 액수도 2011년 12월 강사료를 계산한 금액에 맞는 것이어서 실제로 위 일시에 위 세 명이 해당 금액 상당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④ DDD은 2012년 1월까지 강의를 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에는 강사료 외에 벤자민환의 투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DDD에게 지급된 2012년도 강사료 ○○○원이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금액은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원의 내역은 CCC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로 2012. 2. 3. 이체된 ○○○원, ○○○원 및 현금으로 지급된 ○○○원이다. 그런데 DDD이 AAA, CCC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AAA과 CCC 스스로 미지급 강사료와 지분포기의 대가 등으로 2012. 2. 3. DD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도 2014. 11. 27. 판결을 선고하면서 'DDD이 2012. 2. 3.경 AAA, CCC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원고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갑29호증).

② DD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을9호증), 제1심 법정에서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에는 투자에 대한 정산금이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원고는 DDD이 대부분 강사료로 받은 것이 맞는다고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의 진술 취지가 투자금 성격이 배제된 순수한 강의료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③ 위 금액은 DDD이 2012년 1월 수행한 강의의 수강료 수입 1○○○원의 80%를 초과한다.

④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D은 원고 학원을 퇴사하면서 2012. 2. 3. AAA, CCC과 사이에 2012년 1월분 미지급 강사료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정산함으로써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그중 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제1심 판결서 14쪽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론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강사료 중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 범위 내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2 '2011 사업연도 정당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원이다. 따라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강사료와 직원수당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 범위 내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3' 2012 사업연도 정당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원이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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