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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5314461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7,250원 및 그 중 7,991,250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2016. 8. 29.까지,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 피고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하여 2016. 2. 29.경 서울신명초등학교(이하 ‘신명초교’라 한다), 서울둔촌초등학교(이하 ‘둔촌초교’라 한다), 서울가동초등학교(이하 ‘가동초교’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학교로부터 각 2016학년도(계약기간 : 2016. 3. 1.~2017. 2. 28.)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프로그램 운영용역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각의 계약을 ‘신명초교 계약’, ‘둔촌초교 계약’, ‘가동초교 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수업료 지급방식과 해제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명초교 계약 제7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강사료는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주당 운영 회수에 따라 주5회 운영 80,000원, 주3회 운영 50,000원으로 하되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수강 학생수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강사료를 인상할 수 없다.(인하만 가능) ⑤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월분을 익월 15일까지 정산하도록 하며 운영기간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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