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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0. 선고 2013구합27463 판결
학원수입금액 차명계좌분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감심0118 (2013.7.25.)

제목

학원수입금액 차명계좌분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3구합27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교육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어교재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영상개발 및 판매업, 학원경영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9개 지점을 두고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수강료 OOOO원 중 OOOO원을 수입신고금액에서 누락하였고, ② 특수관계에 있는 BBAA 주식회사(이하BBAA'라 한다)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집행한 경비 중 2007사업연도에 OOOO원, 2008사업연도에 OOOO원을 각 초과 부담하였다며,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2010. 1. 18.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업무의 편의상 학원 관계자들의 개인 금융계좌를 통해 수강료 등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은 모두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하였다. 원고가 2003~2005사업연도에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중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겁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일 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BBAA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관리부 조직을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운영비 및 광고선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경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작성된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 원고는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당시 대표이사이던 주CC 등 16명(대부분 원고의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다)의 명의로 된 개인 금융계좌 22개를 통하여 합계 OOOO원의 수강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관하여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수강료를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현금매출로 일괄 기장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납일, 학생명, 수납금액 등 상세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2008년에 학원프로그램의 시스템 고장으로 2006~2008년 지점별 일자별 수납내역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 2006~2008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지점별로 편철되어 있으나 자료량이 방대하고 학생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입금시기와 현금영수증 발행시기가 상이하여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생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확인한다.

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31.83%[= 현금영수증발급액 OOOO원 ÷ (신고수입금액 OOOO원 - 카드결제금액 OOOO원 - 세금계산서발행금액 OOOO원)]인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총액 OOOO원 중 OOOO원(= 총액 OOOO원 - 현금매출 기장금액 OOOO원 - 현금영수증 발행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발급액 OOOO원)은 법인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06. 1. 1. ~ 2006. 12. 31. 기간 중 학원 수강료를 온라인 및 현금으로 수납하였으나 그 중 O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조DD 원장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가) AA어학원의 사업주이자 주CC의 남편인 조DD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및 BBAA가 발행한 주식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였다.

발행회사

기준시기

총 발행주식

액면가

조DD 주식

지분율

원고

2007.12.31.

8만 주

OOOO원

36,800주

46.0%

2008.12.31.

8만 주

OOOO원

26,377주

32.9%

BBAA

2007.12.31.

1만 주

OOOO원

4,500주

45.0%

2008.12.31.

1만 주

OOOO원

4,500주

45.0%

나) 원고는 BBAA 및 AA어학원과 함께 관리부 조직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운영과 광고활동을 공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비용을 지출하였다.

사업연도

비용항목

지급인

금액

비고

2007

관리부서 인건비

원고

OOOO원

관리부직원 급여

홈페이지 유지비

원고

OOOO원

지급 수수료

공동 광고비

원고

OOOO원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자막광고비, 온라인광고비, 신문광고비

BBAA

OOOO원

AA어학원

OOOO원

소계

OOOO원

사업연도

비용항목

지급인

금액

비고

2008

관리부서 인건비

원고

OOOO원

관리부직원 급여

홈페이지 유지비

원고

OOOO원

지급 수수료

공동 광고비

원고

OOOO원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자막광고비, 온라인광고비, 신문광고비

BBAA

OOOO원

AA어학원

OOOO원

소계

OOOO원

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BBAA 및 AA어학원과 공동으로 집행한 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2006사업연도 63.98%, 2007사업연도 54.11%)을 초과하는 금액(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은 다음과 같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금원 단위: 원]

사업연도

구분

광고선전비

관리부 인건비

홈페이지 비용

소계

2007

전체 발생액

OOOO

OOOO

OOOO

OOOO

적정액(63.98%)

OOOO

OOOO

OOOO

OOOO

비용계상액

OOOO

OOOO

OOOO

OOOO

초과부담액

OOOO

OOOO

OOOO

OOOO

2008

전체 발생액

OOOO

OOOO

OOOO

OOOO

적정액(54.11%)

OOOO

OOOO

OOOO

OOOO

비용계상액

OOOO

OOOO

OOOO

OOOO

초과부담액

OOOO

OOOO

OOOO

OOOO

라) 이에 관하여 주CC은 2009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2007. 1. 1.~2008. 12. 31. 기간 중 관계사인 BBAA와 조DD 소유의 AA어학원과의 광고선전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공통경비를 아래와 같이 초과 부담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07사업연도 OOOO원

: 광고비 OOOO원 + 인건비 OOOO원 + 수수료 OOOO원

- 2008사업연도 OOOO원

: 광고비 OOOO원 + 인건비 OOOO원 + 수수료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98두29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조DD이직원들 개인계좌로 수령한 수강료로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았고, 현금매출로 일괄 기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금으로 수납한 수강료 중 OOOO원은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확인서의 내용은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매출의 내용, 관련 자료의 확보 여부, 누락된 금액과 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보이는 점, ②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강생이나 그 학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OOOO~OOOO원 가량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수강료를 업무용 법인계좌가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은 세금탈루의 의도가 다분하여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2005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OOOO원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누락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고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1조 본문 등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그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⑤ 피고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전체 금액 OOOO원에서 현금매출로 일괄 신고된 금액 OOOO원과 통상적인 발행비율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액 OOOO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한 점, ⑥ 그밖에 위 확인서가 주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사업연도에 직원들의 개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OOOO원 중 적어도 OOOO원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어학원의 운영자인 조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주CC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BBAA에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BBAA 및 AA어학원(조DD)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② 따라서 원고와 BBAA 및 AA어학원이 공동으로 관리부 인건비를 지급하고, 홈페이지 유지비와 광고선전비를 함께 지급하는 것은 공동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과다계상하였고, 주CC은 세무조사 당시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위 확인서에는 공동경비의 내역, 과다계상한 비용의 항목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높아보이는 점, ⑤ 반면, 원고는 위 확인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확인서가 주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BBAA와 AA어학원과 함께 지출한 공동경비 중 2007사업연도 OOOO원, 2008사업연도 OOOO원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위배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다하게 비용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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