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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2015구단14099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박○○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6.

판결선고

2016. 09.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 원고의 속초시 장사동 OOO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6개 재산을 압류한 후,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액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에 원고 재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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