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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0 2014구단866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은 2013. 1. 13. 01:00경 E(1995년 8월 생), F(1995년 9월 생), G(1996년 1월 생), H(1995년 9월 생), I(1995년 7월 생, 이 다섯 명을 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3. 22. ①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어서, 술을 판매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②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및 F, 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1.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 기준(영업정지 2개월)에서 1/2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1. D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경 사유로 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렇게 감경된 2014. 5. 21.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3, 1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소년들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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