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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6누704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ㆍ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475,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105,955,4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남아있는 194,52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0. 속초시 B 소재 콘도미니엄 313호 중 원고 소유의 1/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6개 재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8.경 피고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받아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2013. 11. 27.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그 매각대금 중 1,811,230원을 배분하였으며,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3. 11. 29. 위 1,811,23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249,636,150원이다

(= 194,520,000원 가산금 9,726,000원 중가산금 140,061,600원 - 수납액 94,671,4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6. 9.경 또는 10년이 경과한 2009. 6. 9.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249,636,15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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