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관련법령
제24조 압류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755 (2014.01.15)
원고
○○○
피고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0.23.
판결선고
2014.1.1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 2. 26.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에
기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사촌인 ○○○은 1993. 2. 1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에게, 1999. 4. 16.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380원 및 2000. 12. 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7,83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3,69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2001. 2. 22. 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1. 2. 26. 그에 따른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모인 망 □□□는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오빠인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의 아들인 ○○○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압류 당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1.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환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에 의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압류대상이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모인 망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의 상속인인 ○○○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압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