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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2016누70453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국승]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요지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6누704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단1409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0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체납액 0000원(가산금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 10. 28. 속초시 장사동 24-1 소재 콘도미니엄 313호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52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0. 속초시 ○○동 24-1 소재 콘도미니엄 313호 중 원고 소유의 1/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6개 재산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8.경 피고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받아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2013. 11. 27.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그 매각대금 중 0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3. 11. 29. 위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0000원이다(= 000원 + 가산금 000원 + 중가산금 000원 - 수납액 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1999.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6.9.경 또는 10년이 경과한 2009. 6. 9.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소멸시효 완성 후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매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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