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용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 위 C에서, D 소유의 E 2.5톤 개별용달 화물차 운전석 뒷 적재함 부분을 전기 기구로 용접하고 그 비용으로 10,000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3. 5. 12.경 건설기계인 F 25.5톤 덤프트럭 적재함 바닥을 용접하고,
나. 2013. 5.경 건설기계인 G 15톤 덤프트럭 뒷 문짝을 용접하고,
다. 2013. 5.경 건설기계인 H 25.5톤 덤프트럭 적재함 바닥을 용접하고, 라 2013. 5. 29.경 건설기계인 I 25.5톤 덤프트럭 적재함 바닥을 용접하고,
마. 2013. 6. 13.경 건설기계인 J 25.5톤 덤프트럭 적재함 고리 부분을 용접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위반현장 사진촬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영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포괄하여,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