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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3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0. 10.경 위 ‘C’ 내 작업장에 페인트, 후끼, 압축기, 연마기 등 장비를 갖추고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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