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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6. 13:30경 위 ‘C’ 사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비용 150,000원을 받고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및 좌ㆍ우 전조등 탈착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21.경 위 ‘C’ 사업장에서 약 30평 규모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컴프레사, 에어호스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E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범퍼 하도 도장, 우측 뒷문짝 하도 도장, 우측 뒷펜더 하도 도장 작업을 하고, F K3 차량의 앞범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179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5㎥를 초과하는 약 15평 규모의 도장시설에서 컴프레셔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도장작업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단17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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