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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2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23. 13: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폭스바겐 차량 등 2대의 차량에 대하여 범퍼 도장작업을 하고, 2014. 8. 20. 12:44경 같은 장소에서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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