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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3. 인천 서구 C에서 컨테이너에, 페인트 분사기, 핸드 드릴 등 장비를 갖추고 D 마이티 화물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비 3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 전체의 퍼팅 및 샌딩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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