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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20167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사건

2014다201674 손해배상

2014다201681(병합)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D

2.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16297, 2013나201603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E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는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춘 자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G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H빔을 사용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철판을 부착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용접작업이 법령상 반드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시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회사가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밖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경위 및 그 진행 과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하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F이 G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행한 피용자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나, 명의대여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E은 일정한 수준의 기술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의 명의를 G에게 대여하였으므로, 객관적 · 규범적으로 보아 명의 사용자인 G 또는 그의 피용자인 F의 사용자로서 F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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