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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1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자재, 폐기물...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자재, 폐기물, 모래 등의 지장물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위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훼손하는 것을 지시하고 방치하였으므로 민법 제757조 단서에 기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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