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중 ‘피고 F’를 ‘F’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단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2002. 8. 23.선고2002다12239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창고 지붕을 보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작업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