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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01674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2002. 8. 23.선고2002다12239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는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춘 자가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G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H빔을 사용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철판을 부착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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