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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 1)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담장 붕괴 이전에 담장의 유지관리를 게을리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담장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담장이 붕괴된 이후 피고는 복구 작업에 앞서 비탈면에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탈면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측으로부터 담장 균열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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