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3의 나, 다항(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부터 제17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7조 단서) 및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성립 여부 ⑴ 민법 제757조 단서에 의한 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 C, D ① 관련 법리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참조 . ② 피고 C, D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의 존부 ㉮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불티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피고 C, D가 Q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면서, Q에게 화재방지를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거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비산불티 차단막 도는 불받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