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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노5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양심선언 유인물’이라고 한다)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1983년도에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월간 회계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의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M 재건축조합원님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M 유인물‘이라고 한다)에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 B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당시 그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2. 5. 7. ‘양심선언 후 두 번째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사실 저도 검토를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관리비 징수내역 관련 장부상으로는 피고인이 상가 관리비를 뚝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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