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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1. 01. 선고 2006나4227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주식회사와 피고 이○○ 사이에 2004. 7. 9.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과,

(2) ○○○○주식회사와 피고 윤○○ 사이에 2005.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주식회사에게,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9. 접수 제102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윤○○은 같은 등기소 2005. 1. 12. 접수 제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2) 별지 1.목록 1.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윤○○는 같은 등기소 2005. 3. 4. 접수 제3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05가합5632 (2006.02.08)

[요 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 임

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와 피고 이○○ 사이에 2004. 7. 9.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과

나. ○○○○주식회사와 피고 윤○○ 사이에 2005.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이○○는 ○○지방법원○○등기소 2004. 7. 9. 접수 제1026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2) 피고 윤○○은 같은 등기소 2005. 1. 12. 접수 제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윤○○는 같은 등기소 2005. 3. 4. 접수 제3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윤○○은 전분제품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윤○○는 ○○○○의 이사로서 피고 윤○○과 형제지간이고, 피고 이○○은 피고 윤○○의 동서이며, 피고 이○○는 피고 윤○○의 처이다.

나. ○○○○과 피고 윤○○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2004. 6. 22. ○○○○ 공장에 대한 압수 · 수색이 실시되어 ○○○○의 장부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피고 윤○○은 2004. 7. 14. 위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다. ○○○○은 2004. 7. 9. 피고 이○○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9. 접수 제10260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은 2005. 1. 11. 피고 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05. 1. 12. 접수 제5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피고 윤○○은 피고 윤○○에게 2005. 3. 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 3. 4. 접수 제3215호로, (2) 피고 윤○○는 피고 이○○에게 200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98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7. 28. ○○○○과 피고 윤○○을 수사한 ○○○○경찰서로부터 탈세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탈세사실을 밝혀내어 2005. 3. 21. ○○○○에게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별지 2.목록 국세체납내역 기재와 같은 세금을 위 목록의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합계 853,099,3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사.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는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309,505,500원{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 가액 6,835,900원(6,940원/㎡ X 985㎡) + 별지 1.목록 2.항 기재 부동산 가액 188,189,400원(51,800원/㎡ X 3,633㎡) + 별지 1.목록 3.항 기재 부동산 가액 114,480,200(205,000원/㎡ X 558.44㎡)}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유일한 반면, ○○○○은 소극적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853,099,310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2004. 7. 9.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게 법인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2. 12. 31.과 2003. 12. 31.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2. 6. 30., 2002. 12. 31., 2003. 6. 30., 2003. 12. 31. 및 2004. 6. 30.에 앞서 본 표의 기재와 같은 산출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거나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채권의 변제 내지는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행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이○○, 윤○○과 전득자인 피고 윤○○, 이○○은 이러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① 피고 이○○는, 피고 윤○○에 대하여 어음, 수표 할인을 해 주면서 약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 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고, ② 피고 윤○○은, 2005. 3. 21.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았으며, ③ 피고 윤○○는 피고 윤○○의 부탁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700만 원에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④ 피고 이○○은 피고 윤○○에게 1,7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대물변제조로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각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거나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2004. 6. 22. 실시된 ○○○○ 공장에 대한 압수 · 수색에서 ○○○○의 탈세사실이 밝혀질 장부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 된 점 및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모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거나 대물변제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 및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 피고 이○○ 사이에 2004. 7. 9.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과 ○○○○과 피고 윤○○사이에 2005.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1) 이 사건 각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9. 접수 제102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윤○○은 같은 등기소 2005. 1. 12. 접수 제 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는 같은 등기소 2005. 3. 4. 접수 제3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5. 3. 17. 접수 제3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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