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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7가단36406 판결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위자료로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는 별지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3,045,470원을 체납하고 있다.나. 그런데 윤○○는 2006. 11. 10.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등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는 그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김○○이 윤○○에게 합계 1,700만원(2004. 2. 21.경 700만원, 2004. 4. 30.경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6. 7. 20. 김○○과 협의이혼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으며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20. 김○○과 협의이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2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이 윤○○에게 위와 같이 17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기소 2006. 1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3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29.6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7분의 20.9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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