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터잡아 한 압류는 적법함.
요지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각 등기된 이 사건 제 1, 2부동산을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하는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03844 소유권보전등기 등 말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2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CCC 주식회사(대표이사 : DDD, 본점 소재지 : OO시 OO구 OO로 22, 비동 821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E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9. 9. 9. 접수 제64919호로 마친,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9. 3. 접수 제63552호로 마친,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8. 28. 접수 제616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FFF는 같은 등기소 2011. 12. 19. 접수 제114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은 같은 등기소 2012. 5. 31. 접수 제339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45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피고 HHH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77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FFF는 같은 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JJJ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9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KKK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13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은 같은 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35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LLL는 같은 등기소 2012. 3. 13. 접수 제14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NNN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2012. 3. 13. 접수 제147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피고 MMM은 같은 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158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5) 피고 주식회사 BBB는 같은 등기소 2012. 4. 23. 접수 제241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바. 피고 이명희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15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피고 PPP협동조합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215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04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185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아.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QQQ는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0439호로 마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RRR는 같은 등기소 2013. 2. 7. 접수 제6770호로 마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자. 피고 SSS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84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차. 피고 QQQ, TTT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12344호로 마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UUU은 같은 등기소 2011. 1. 26. 접수 제5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WWW는 같은 등기소 2012. 2. 17. 접수 제8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타. 피고 XXX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6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CCC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OO광역시 OOO구, YYY, ZZZ공단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2. 19. 접수 제114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나. 피고 대한민국, OO광역시 OO구, YYY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3. 13. 접수 제14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다. 피고 OO시 OO구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12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BB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 및 제9행, 제19면 제3행, 제8행 및 제11행, 제20면 제2행, 제27면 제2행의 각 "BBB"를 각 삭제하고, 제15면 제8행의 "주장하다"를 "주장한다"로 고치며, 제20면 제17행 "44호증" 다음에 ", 을자 제45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22면 제1행 "정산종료합의를 한 점" 다음에 "(원고는, 갑 제22호증 정산종료합의서는 세무감찰을 피하기 위하여 굿모닝건설 및 CCC의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산종료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B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