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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24. 선고 2006가단5225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6.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7.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력공급업체인 ○○실업을 운영하던 윤○○는 아래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고지일

부가가치세

2005.6.30.

2005.10.25.

62,127,780

2005.9.8.

부가가치세

2005.9.30.

2005.12.31.

50,783,390

2005.12.5.

종합소득세

2005.12.31.

2005.11.30.

486,110

2005.11.1.

합계

113,397,280

나. 윤○○는 2005.6.22.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 2005.7.4.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각 성립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가 체납하고 있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5.6.22. 이후에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세기간의 대부분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으로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윤○○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사실이 존재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위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채무자인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로 추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윤○○의 2005.6.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7.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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