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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5나22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에서는 상소의 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인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권을 위임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고, 항소제기기간이 불변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대리인이 적어도 항소제기기간 내에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항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호양)

피고, 피항소인

성동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상종외 1인)

변론종결

2006. 8. 17.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4. 17. 접수 제10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5. 접수 제25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5. 접수 제25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7. 접수 제10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5. 접수 제25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2004. 8. 19.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호사 소외인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그런데, 제1심 법원이 2005. 11.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같은 달 17.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인에게 제1심 판결을 송달하였는데, 변호사 소외인은 같은 달 30.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인 2주일 이내에 변호사 소외인에게 항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에서는 상소의 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호사 소외인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소송위임장에는 원고가 위 변호사에게 상소제기권을 위임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위 변호사 소외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고, 항소제기기간이 불변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적어도 항소제기기간 내에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의 치유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심갑보(재판장) 김제욱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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